건설기계업 일제점검 11월 21일~12월 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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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12-01 14:56 조회7,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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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매매·폐기 등 건설기계업 일제점검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작업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건설기계사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사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개월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적발된 업체는 각 시도별로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 조치될 수 있다.       

대여업에서는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행위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을 대여하는 행위 ▲건설기계를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조종하는 행위 등이 주요점검 대상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를 비롯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기재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미작성 사례가 적발될 경우 당사자에게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누락 등 행정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통해 현장지도할 방침이다.  

또 미등록 건설기계의 운행 및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형사고발 대상이며, 이 경우 당사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기준 미달,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의 영위 등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법령에 의거 ▲50~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록의 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 ▲1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고발 조치되는 것이다.  

또 정비나 매매, 폐기업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행위가 주요점검 대상에 올랐으며, 사무실 소유나 사용권 증명서류 등의 등록사항 점검은 업종 구분없이 공통 시행된다.

이번 일제점검의 시도별 단속결과는 오는 12월 30일까지 국토부에 통보되며, 이후 위반업체 등에 후속조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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